기타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방문요양서비스란?

방문요양서비스란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장기 요양요원이 방문하여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정서지원 등을
장기요양 급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사업입니다.

세면도움, 머리감기기, 옷갈아입히기,
식사도움, 이동도움, 화장실 이용,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외출동행 등의
범위내에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이란?

치매전문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인지자극활동을 제공하고,
수급자와 함께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옷개기,
요리활동 등을 수행합니다.

(하루 2~3시간 이용가능)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

1.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신청
2. 공단소속직원 방문 확인
3. 의사소견서 제출(대상자에 한함)
4. 장기요양 등급판정(1~5등급)
5. 장기요양인정서 송부
(인정서, 표준장기 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6. 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하여 급여계약 체결한 후 서비스 이용